알아두면 유익한정보 / / 2023. 4. 7. 08:00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들은 취업지원금으로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성들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기간 동안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빠른 신청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1.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마무리

 

1.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1)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3개월(최대 12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2) 지급방법

👉지역화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 신청자격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등본상 그외 가구원 등록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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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3)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X),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O)

순차참여 허용 대상(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 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X)

※ 여성취업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1차: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2023년 2차 신청은 5월(예정).

2) 선정여부 확인

👉발표 : 2023. 5월 중 예정(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파일 첨부)

- 👉홈페이지 자체서류(공통):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 👉준비서류(공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파일형식: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2023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게시).pdf
1.22MB

 

(공통사항)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③ 구직활동계획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등본 발급 바로가기>>>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초본 발급 바로가기>>>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아래 추가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자만) 추가 제출 서류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바로가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바로가기>>>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주 근로시간 명시)(근무사업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근무사업체)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취업취약계층확인서(해당별 별도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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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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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만 59세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중장년층의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서울시에도 3040 여성을 위한 구직지원금 신청을 4월 3일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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