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들은 취업지원금으로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성들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기간 동안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빠른 신청 도와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1)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3개월(최대 120만 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2) 지급방법
👉지역화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신청자격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등본상 그외 가구원 등록시 건강보험료 합산)
3)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X),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O)
※순차참여 허용 대상(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 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X)
※ 여성취업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1차: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023년 2차 신청은 5월(예정).
2) 선정여부 확인
👉발표 : 2023. 5월 중 예정(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파일 첨부)
- 👉홈페이지 자체서류(공통):①참여신청서,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구직활동계획서
- 👉준비서류(공통): ④주민등록등본, ⑤주민등록초본,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건강보험납부확인서
※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 파일형식: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공통사항) 제출 서류 | |
①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
③ 구직활동계획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바로가기>>> |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등본 발급 바로가기>>> |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초본 발급 바로가기>>>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아래 추가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자만) 추가 제출 서류 |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바로가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바로가기>>> |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주 근로시간 명시)(근무사업체)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근무사업체)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취업취약계층확인서 | (가점사항)취업취약계층확인서(해당별 별도서류) |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4)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마무리
만 59세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중장년층의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서울시에도 3040 여성을 위한 구직지원금 신청을 4월 3일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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