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정보 / / 2023. 3. 20. 20:18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센터 방문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 불가하여 다시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활동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의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임)

 

다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사유 자세히 보기

 

2.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급여일수는 신청자의 연령과 직전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수급 금액

지급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입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ex) 퇴직 전 평균임금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60%의 1일 평균 급여는 6만 원으로 하한액 61,568원보다 이하입니다. 따라서 1일 수급금액은 61,568원이며 × 개인별 급여일수(120일 or 150일 등등)입니다. 통상 28일 주기로 지급되며 28일 기준 1,723,904원 지급받습니다. 

 

4.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신청자분 중 수급기간이 최대 270일(약 9개월)인 것을 감안하여 이직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 다음날 바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1)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전송 확인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 퇴사일 다음날에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처리를 보름~1달 정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리가 지연될 수 도록 실업급여 수령일이 늦어지므로 상황에 따라 처리요청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대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전송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전송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센터방문 전에 꼭 처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공단과 고용보험센터에서 처리되는데 2~10일까지도 소요되오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여부 확인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회사에서는 전송했으나 고용보험센터에서 처리가 안 된 경우 인터넷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추후 센터 방문 시 이직확인서 미처리로 확인되는데 센터에 전송했다고 말씀시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2) 구직활동 신청

센터 방문 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구직활동 신청 기간은 기본 3개월로 수급기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항상 직활동 가능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하며 기간 만료 시 재신청하면 되십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경 써서 미리 신청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구직활동 가능기간이 수급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센터 방문 전에 수급신청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 시 주의사항※

영상 시청 중 30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 로그아웃 되어 동영상 시청이 중단됩니다. 이경우 재로그인 후 이어서 시청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 불가시 처음 수강상태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이수교육은 소멸되므로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빠른 처리를 위하여 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에 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 전송합니다.

 

인터넷 제출이 불가할 경우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기로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지정한 방문예정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센터 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6. 신청 이후 진행 안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센터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D+15일에 1차 실업인정 신청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1~7일 후에 실업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첫 지급액은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에 해당되는 급여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후 개인 수급기간에 따라 2~9차 등 실업인정 신청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첩 우편등기 안내문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차 실업인정 신청 후 실업급여수첩과 안내문이 동봉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한다는 문자가 옵니다. 우편물에는 가장 중요한 취업희망카드와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 면접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급여신청 책자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기간 중에도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디트 안내문도 동봉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